직원 급여를 지급할 때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것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입니다. 복잡해 보이는 간이세액표만 제대로 읽을 줄 알면 세금 계산이 훨씬 간편해집니다. 오늘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간이세액표 보는 법을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간이세액표란 무엇인가?
간이세액표는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할 근로소득세를 손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매년 고시하는 표입니다.
월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공제대상 가족수)에 따라 납부할 세금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소득세 계산 흐름
- 직원의 월 급여액(세전) 확인
- 공제대상 가족수(본인 포함) 확인
- 간이세액표에서 월 급여액과 가족수에 해당하는 금액 찾기
- 해당 금액을 원천징수(국세 + 지방소득세)
※ 지방소득세: 근로소득세의 10% 별도 추가 납부
3. 간이세액표 보는 방법
3-1. 급여 기준
간이세액표는 월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전 급여, 상여금 등 포함)
3-2. 공제대상 가족수
- 본인: 기본 1명
- 배우자: 추가 1명
- 자녀: 1명당 추가
- 부양 부모님 등 추가 공제 대상도 반영
3-3. 예시로 보는 간이세액표 읽기
- 월 급여: 3,000,000원
- 공제대상 가족수: 3명 (본인 + 배우자 + 자녀 1명)
→ 간이세액표에서 '월급여 3,000,000원 / 가족수 3명' 칸을 찾습니다.
예를 들어 간이세액이 52,000원이라면,
- 국세(소득세): 52,000원
- 지방소득세: 5,200원 (소득세의 10%)
- 총 원천징수 세액 = 57,200원
4. 간이세액표 다운로드 방법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조회/발급] → [세금자료조회] → [간이세액표 다운로드]
- 또는 '간이세액표' 검색 후 PDF 파일로 다운로드 가능
※ 매년 1월에 최신 버전이 업데이트되므로, 연도 확인 필수!
5. 간이세액표 적용 시 주의사항
- 상여금, 연장근로수당 등 추가 지급액은 별도 처리 가능
- 공제대상 가족수 변동 시 즉시 반영 필요
- 연말정산 시 실제 세액과 차이 발생할 수 있음
※ 간이세액표는 임시 계산용이며,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정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