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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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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1.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가구 규모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수급자 (32%) 의료급여 수급자 (40%) 주거급여 수급자 (48%) 교육급여 수급자 (50%)
    1인 가구 2,392,013원 765,444원 956,805원 1,148,166원 1,196,007원
    2인 가구 3,932,658원 1,258,451원 1,573,063원 1,887,676원 1,966,329원
    3인 가구 5,025,353원 1,608,113원 2,010,141원 2,412,169원 2,512,677원
    4인 가구 5,729,913원 1,951,287원 2,439,109원 2,926,931원 3,048,887원

    2. 부양의무자 기준

    의료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3.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절차: 신청 후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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