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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1.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가구 규모 | 기준 중위소득 | 생계급여 수급자 (32%) | 의료급여 수급자 (40%) | 주거급여 수급자 (48%) | 교육급여 수급자 (50%) |
---|---|---|---|---|---|
1인 가구 | 2,392,013원 | 765,444원 | 956,805원 | 1,148,166원 | 1,196,007원 |
2인 가구 | 3,932,658원 | 1,258,451원 | 1,573,063원 | 1,887,676원 | 1,966,329원 |
3인 가구 | 5,025,353원 | 1,608,113원 | 2,010,141원 | 2,412,169원 | 2,512,677원 |
4인 가구 | 5,729,913원 | 1,951,287원 | 2,439,109원 | 2,926,931원 | 3,048,887원 |
2. 부양의무자 기준
의료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3.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절차: 신청 후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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