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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제도
🔎 1. 다자녀 가구 기준 변경
기존: 3자녀 이상 가구만 혜택
2025년부터: 2자녀 가구도 일부 혜택 추가
2자녀 기준: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3자녀 기준: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 2. 자동차 종류별 취득세 감면 혜택
✅ 2자녀 가구
- 7~10인승 승용차
- 15인 이하 승합차
- 1톤 이하 화물차
-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차
➡️ 취득세 50% 감면
✅ 3자녀 가구
위의 차량 종류와 동일
➡️ 취득세 전액 면제
➡️ 단, 취득세가 200만 원 초과 시, 초과 금액의 15%만 납부
📋 3. 감면 적용 조건
- 가구당 1대의 차량만 혜택
-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으로 자녀 수 산정
-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
-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서 제외
📝 4. 신청 방법
- 감면신청서 작성
- 증빙서류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관할 지방자치단체(시청/구청/군청)에 제출
❗ 5. 유의사항
- 해당 혜택은 2025년부터 적용됩니다.
- 자동차 구입 시 딜러에게 감면 신청 방법을 문의하세요.
- 구매 계약 단계에서 감면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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