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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등기권리증이란?
등기권리증이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권리문서입니다.
보통 매매, 증여, 상속 등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소에서 발급해줍니다.
흔히 집문서, 등기필증이라고도 불립니다.
2. 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이 가능할까?
안타깝지만 등기권리증은 재발급되지 않습니다.
분실하더라도 같은 문서를 다시 받을 수 없으며, 소유자 본인이 직접 보관 책임을 져야 하는 고유한 문서입니다.
3. 등기권리증을 분실했다면?
등기권리증을 잃어버렸더라도 소유권은 유지되지만, 추후 부동산 거래나 담보 설정 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등기소에서 ‘확인서면 제출 제도’를 통해 등기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확인서면이란?
등기권리증 없이도 소유자가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대체 문서입니다.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되며, 별도 확인서 작성 + 본인 확인을 위한 출석이 필요합니다.
확인서면 절차 요약
- 관할 등기소 방문
- 등기신청서 + 확인서면 양식 작성
- 신분증 지참하여 본인 출석
- 법무사 또는 대리인 대행 시 위임장 + 인감증명서 필요
5. 확인서면 제출 시 주의사항
-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위임자 인감증명서, 본인확인 절차 강화
- 등기소에 따라 추가 서류 요구 가능 (예: 가족관계증명서 등)
- 일부 등기소는 신분증 스캔 및 영상녹화 확인을 진행하기도 함
- 등기 지연 발생 가능성 있음 (일반보다 2~3일 더 소요)
6. 확인서면 양식은 어디서 구하나요?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s://www.iros.go.kr 접속
- [민원서식] 메뉴에서 ‘확인서면(등기권리증 분실)’ 양식 다운로드 가능
- 등기소 민원실에서도 종이 양식 제공
7. 자주 묻는 질문 (FAQ)
Q. 등기권리증이 없으면 내 소유권도 사라지나요?
A. 아닙니다. 등기부등본에 등록된 소유자는 법적으로 부동산 소유자입니다. 단, 거래 시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Q. 상속으로 받은 부동산인데 등기권리증이 없어요.
A. 상속의 경우에도 확인서면 작성 + 상속 관련 증빙서류 제출로 등기절차 진행 가능합니다.
Q. 재발급 가능한 유일한 경우는 없나요?
A. 등기신청 후 등기 완료 전 등기필정보 분실 시 예외적으로 재교부 요청 가능하나, 이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8. 마무리
등기권리증은 분실 시 재발급이 불가능한 만큼 꼭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분실했다면 확인서면 절차를 통해 거래나 담보 설정이 가능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건 사전에 복사본을 찍어두거나 사진으로 백업해두는 습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