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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비 환급금이란 병원에 지불한 본인부담금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그 초과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본인부담상한제라고 불리며,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당됩니다.

    1. 병원비 환급금(본인부담상한제)이란?

     

    ✅ 병원에 지불한 진료비 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일정 금액(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상한액이 정해지며, 이를 초과한 금액이 환급됩니다.

    예) 1년 동안 병원비로 300만 원을 냈는데, 내 소득 기준의 상한액이 200만 원이라면 초과한 1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환급 대상자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1년 동안 본인부담금이 본인의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3. 주의사항

    🚨 3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 환급 안내를 받았다면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3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 사기 문자 주의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문자나 전화로 계좌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병원비 환급금 받으세요’라는 문자를 받으면 조심하세요.

    🚨 환급금 발생 여부와 금액은 소득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상한액 기준은 해마다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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