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이란?
질병 또는 사고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생계 곤란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시민을 위해 서울시가 지원하는 입원 생활비 긴급지원 제도입니다. 치료비 외에도 입원 중 가족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현금 형태로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 서울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 중위소득 85% 이하 저소득 가구
-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등으로 7일 이상 입원한 경우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이에 준하는 위기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 등 타 제도와 중복 수급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 입원 생활비: 월 최대 50만 원
- 최대 2개월까지 지원 (총 100만 원 한도)
- 현금 계좌입금 방식
※ 입원기간 및 가구 상황에 따라 차등 지급 가능
📄 신청 방법
- 1.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 2.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3. 소득·재산·입원 여부 확인
- 4. 지원 대상자 결정 후 계좌로 지급
※ 긴급한 경우 병원 사회복지사 또는 서울시 다산콜센터(☎120)를 통해 사전 문의 가능
📝 제출 서류
- 입원확인서 또는 진단서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통장사본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실직 중인 가장이 입원하면 자녀 생활비도 지원되나요?
네. 가구 생계가 위협받는 경우 가구원 전체 상황을 고려해 지원될 수 있습니다.
Q.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신청 불가능한가요?
직장가입자라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Q. 병원에 입원 중인 상태에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병원 사회복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보호자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