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구별, 업종별, 수산물가공 수협 조합원 가입조건과 가입 절차를 자세히 안내합니다.
✅ 수협 조합원 자격 요건
수협 조합원은 크게 지구별 수협, 업종별 수협, 수산물가공 수협으로 나뉘며, 각각의 가입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구별 수협 조합원
- 주소 또는 사업장 요건: 해당 수협의 구역 내에 주소,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어야 합니다.
- 어업 종사 요건: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해야 합니다.
- 법인 가입 요건: 영어조합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으로서 주된 사무소가 해당 수협 구역 내에 있어야 합니다.
2. 업종별 수협 조합원
- 주소 또는 사업장 요건: 해당 수협의 구역 내에 주소,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어야 합니다.
- 어업 종사 요건: 1년 중 60일 이상 해당 업종의 어업을 경영해야 합니다.
3. 수산물가공 수협 조합원
- 주소 또는 사업장 요건: 해당 수협의 구역 내에 주소,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어야 합니다.
- 업종 요건: 냉동·냉장업, 통조림가공업, 건제품가공업, 해조류가공업 등을 경영해야 합니다.
📝 조합원 가입 절차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가입 신청: 조합원 가입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자격 심사: 조합 이사회에서 신청자의 자격 심사
- 가입 승인: 심사 후 가입 승인 통지
- 출자금 납입: 정관에서 정한 출자금 납입
- 조합원 등록: 출자금 납입 후 조합원 등록
📄 필요 서류
가입 시 제출해야 할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합원 가입신청서
- 어업 종사자 증명서
- 어업면허장 사본
- 어업허가장 사본
- 어업신고필증 사본
⚠️ 조합원 탈퇴 및 제명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탈퇴하거나 제명될 수 있습니다.
- 임의 탈퇴: 조합원 본인의 의사로 탈퇴할 수 있습니다.
- 당연 탈퇴: 사망, 파산, 금치산 선고 등으로 자동 탈퇴됩니다.
- 제명: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않거나, 조합에 손실을 끼친 경우 총회의 의결을 통해 제명될 수 있습니다.
🧾 준조합원 제도
수협은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준조합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조합원은 수협 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하며, 가입 절차는 간단합니다.
📌 마무리
수협 조합원 가입은 어업인과 수산업 종사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가입을 원하시는 경우, 해당 수협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