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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앞두고 또는 신혼 초기, 부모님으로부터 전세자금, 결혼자금, 신혼집 구입비용 등을 지원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정 금액을 넘어서면 ‘증여세’ 대상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신혼부부가 부모님에게 자금 지원을 받을 때 적용되는 증여세 비과세 한도와 주의사항까지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1. 증여세란?
무상으로 자산을 받은 경우 수증자(받는 사람)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현금뿐 아니라 부동산, 자동차, 예금, 채무 면제 등도 모두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신혼부부가 부모님에게 돈을 받으면?
결혼과 관련된 자금이라 하더라도 세법상 ‘무상 이전’으로 판단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증여세 비과세 한도 내에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3. 증여세 비과세 한도
부모 → 자녀 증여 시
- 10년간 5,000만원까지 비과세 (성인 자녀 기준)
-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000만원
예시
- 2025년에 부모에게 4,900만원 증여 → 세금 없음
- 2026년에 1,000만원 추가 증여 → 초과분 900만원에 대해 증여세 과세
4. 신혼부부 주택자금 특례 적용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1세대 1주택 취득을 목적으로 부모에게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비과세 한도가 최대 1억원까지 확대됩니다.
- 기본공제 5천만원 + 주택자금 특례 5천만원 → 총 1억원
- 부부 중 한 명이 조건을 충족하면 혜택 가능
- 소득·자산 요건 없음
조건
-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 증여받은 돈으로 주택 구입 또는 분양 계약 체결
-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무주택자 또는 기존 주택 처분 예정)
주의: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택자금 사용을 입증해야 특례 적용됩니다.
5. 증여세 신고 방법
증여세는 증여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이내에 홈택스를 통해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고/납부 → ‘증여세 신고’ 클릭
- 증여자·수증자 정보, 금액 입력
- 공제 적용 여부 선택 → 세액 자동 계산
- 신고 후 계좌이체 또는 카드납부 가능
6. 자주 묻는 질문 (FAQ)
- Q. 부모님이 전세자금 대신 보증금만 송금해줬는데요?
- A. 본인이 상환 의무가 없고 무상이라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 시 회피 가능.
- Q. 부부 공동명의로 증여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 A. 각각에게 5,000만원씩 비과세 적용 가능 → 총 1억원까지 비과세
- Q. 결혼 전 받은 돈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 A. 결혼 전 증여라도 부모 → 자녀라면 동일하게 10년간 5천만원 비과세 기준 적용됩니다.
7. 마무리 요약
- 부모에게 자금 지원받을 때 10년간 5,000만원 비과세
- 주택자금 특례 적용 시 최대 1억원까지 비과세
-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홈택스 신고 필수
- 입금내역, 사용용도, 차용증 여부 등 증빙자료 보관 권장
결혼은 축하받아야 할 일이지만, 세금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신혼부부의 현명한 증여세 계획이 절세의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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