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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구임대주택이란?
영구임대주택은 국가 또는 LH 등 공공기관이 건설·임대하는 주택으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저 보증금과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됩니다.
⚠️ 영구임대주택 탈락 주요 사유
1. 소득초과
- 입주자 모집 당시 고시된 소득 기준 초과 시 자동 탈락
-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이상 또는 소득 환산 시 월 소득 초과된 경우
2. 재산초과
- 총 자산 기준 2억 원 초과 또는 자동차 시가 3,557만 원 초과 시
- 지방세, 금융자산, 부동산 평가액 포함한 합산 금액이 기준 초과
3. 세대 분리/가족관계 오류
- 자녀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했지만 사실상 생계 함께할 경우 불인정
- 부양의무자 소득이 있는 경우 심사에서 반영됨
4. 서류 미비 또는 제출 지연
- 소득증빙자료, 자산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한 내 미제출
- 서류 누락·허위기재 시 탈락 또는 향후 신청 제한
🔁 탈락 후 재신청 가능한가요?
- 💡 일반적인 탈락(소득·재산 초과 등): 다음 모집 공고 시 재신청 가능 (조건 충족 시)
- 🚫 허위 서류 제출, 고의 은닉: 향후 2년간 신청 제한 또는 형사처벌
- 📅 소득/재산 기준은 매년 조정되므로 다음 모집 시 자격 확인 필수
🛠️ 대처 방법과 대안 제도
1. 기준 초과 시 소명 제출
- 일시적 수입 발생 또는 소득 환산 오류 시 소명서 및 증빙서류 제출 가능
- 고용 중단, 치료비 발생 등으로 실질적 생활 곤란 상황 설명
2. 대체 주거복지 제도 활용
-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보다 조건이 느슨하며 중·저소득층 대상
- 행복주택: 고령자, 신혼부부, 청년, 사회초년생 등 맞춤형 공급
- 전세임대주택: 전세 보증금을 국토부가 지원해주는 형태
3. 주거급여 수급자 신청
- 자격이 된다면 주거급여 단독 수급도 가능 (임차료 일부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면 자동연계
📝 신청 및 상담 방법
- LH청약센터 (apply.lh.or.kr) 또는 지자체 주거복지과 공고 확인
- 주소지 주민센터, 복지상담센터 방문 상담
- LH 콜센터 1600-1004를 통해 자격 조건 문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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