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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 긴급생계비 신청 안내
신청 방법
긴급생계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 접속: 정부24 웹사이트(www.gov.kr)에 접속합니다.
- 본인인증: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 등으로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 검색: 검색창에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를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 신청서 작성: 해당 서비스 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아래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2. 방문 신청
- 방문 장소: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
- 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로 90, 더샵부평센트럴시티아파트 상가 A동 305호
- 구비서류: 아래의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합니다.
구비 서류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 지원신청서 (서식2) - 공고문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개인정보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서식3)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된 등본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결정문 사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 통장 사본: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서식4) 및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 사본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2024년 12월 6일부터 2026년 2월 22일까지
문의처
-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 ☎ 032-440-1802, 032-440-1804
자세한 내용과 서식 다운로드는 인천광역시 공식 홈페이지의 공고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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