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갑근세란?
갑근세는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줄임말로, 일반 근로자(정규직 포함)의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를 합쳐 부르는 말입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는 정규직과 달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아닌 정률 방식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 일용직 근로자의 정의
일용직 근로자란, 고용주와 1일 단위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3개월 미만 단기 근무자, 하루 또는 몇 일 간 일하는 분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 일용직의 갑근세 계산 기준
- 세금 계산 기준: 일급 - 비과세 식대 = 과세 대상 금액
- 과세 대상 금액의 6%가 소득세로 원천징수
- 소득세의 10%가 주민세로 추가 공제
즉, 소득세 = 과세금액 × 6%
주민세 = 소득세 × 10%
💡 비과세 식대란?
1일 10,000원 이하의 식대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1일 일당에서 식대 1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만 과세합니다. 식대가 별도로 명시되지 않아도 자동 적용됩니다.
📊 일용직 갑근세 계산 예시
일급 | 비과세 식대 | 과세대상 | 소득세 (6%) | 주민세 (0.6%) | 실지급액 |
---|---|---|---|---|---|
100,000원 | 10,000원 | 90,000원 | 5,400원 | 540원 | 94,060원 |
120,000원 | 10,000원 | 110,000원 | 6,600원 | 660원 | 112,740원 |
📂 일용직 갑근세 신고 및 납부 방법
- 사업주는 지급일 익월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국세청에 제출
- 세금은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납부 가능
- 근로자는 연말정산 대상 아님, 대신 종합소득세 환급 신청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하루만 일해도 세금이 공제되나요?
네. 일용직도 과세 대상 금액이 있다면 1일 근무 시에도 세금이 공제됩니다.
Q. 세금이 너무 많다고 느껴질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제 소득이 적을 경우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Q. 3개월 넘게 근무하면 일용직인가요?
3개월 초과 시 일반 근로자로 간주되며, 4대보험 가입 및 간이세액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