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그런데 어떤 수당은 포함되고, 어떤 수당은 제외될까요? 오늘은 직책수당, 교통비, 식대 등 항목별로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명확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추가 근로수당(연장, 야간, 휴일수당) 및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됩니다.
즉,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지급 항목만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2.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2-1. 기본급
가장 대표적인 통상임금 항목입니다.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므로 무조건 포함됩니다.
2-2. 직책수당
팀장, 과장 등 직책 보유자에게 매월 고정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2-3. 직무수당
특정 직무 수행에 대해 매월 고정 지급하는 경우 포함됩니다.
2-4. 근속수당 (고정지급 시)
근속연수에 따라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다면 포함됩니다.
2-5. 생활보조수당
정기적이고 조건 없이 지급되는 생활보조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2-6. 교통비 (고정지급 시)
고정 금액으로 매월 지급되는 교통비는 포함됩니다.
2-7. 식대 (고정지급 시)
별도 조건 없이 매월 일정액이 지급되는 식대는 포함됩니다.
3.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수당
3-1.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법정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라 별도 가산수당입니다.
3-2. 성과급
성과에 따라 변동 지급되는 인센티브, 보너스는 고정성이 없어 제외됩니다.
3-3. 명절 상여금
설, 추석 등 특정 시기에만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4. 경영성과급
회사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되는 성과급은 제외됩니다.
3-5. 실비변상적 성격의 교통비
실제 이용한 교통비를 증빙하여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6. 실비변상적 식대
출장 식대 등 실제 발생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제외됩니다.
4. 통상임금 포함 여부 한눈에 정리
항목 | 통상임금 포함 여부 | 비고 |
---|---|---|
기본급 | 포함 | 정기, 고정 지급 |
직책수당 | 포함 | 매월 고정 지급 시 |
교통비 | 포함 | 고정 금액 지급 시 |
식대 | 포함 | 고정 지급 시 |
성과급 | 제외 | 성과에 따라 변동 |
명절상여금 | 제외 | 비정기 지급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제외 | 초과근로 보상 수당 |
5. 통상임금 관련 실무 주의사항
- 임금항목을 처음 설계할 때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명확히 구분
- 통상임금 포함 항목이 많으면 추가수당 부담도 커질 수 있음
- 근로계약서에 각 수당의 지급 기준을 명확히 기재
-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소송 위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