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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신비 지원금이란
통신비 지원금은 정부와 통신사가 협력하여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공하는 요금 감면 혜택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월 최대 26,000원(1년 최대 312,000원)의 요금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차상위계층에게 월 최대 11,000원의 요금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기초연금수급자: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에게 월 최대 11,000원의 요금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게도 요금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3. 주의사항
신청 시기: 신청 후 요금 감면 적용까지 1~2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권장됩니다.
자격 확인: 요금 감면 자격은 행정안전부 주민서비스 통합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며, 자격 확인이 안 된 경우 주민센터 또는 보훈상담센터에서 자격 확인 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통신사 지점/대리점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사기 주의: 정부는 개별 연락을 통해 요금 감면 신청을 안내하지 않으므로, 보이스피싱 및 사기 문자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통신비 지원 혜택을 신청하고, 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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