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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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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안내

    의료급여 대상자

    의료급여 1종 대상자

    • 근로 무능력자 (65세 이상 노인, 만 18세 미만 아동, 중증 장애인 등)
    • 사회복지시설 수급자
    • 희귀·중증 난치성 질환자
    • 행려환자 (거주지가 불명확하고 보호자가 없는 사람)

    의료급여 2종 대상자

    • 근로 능력이 있지만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 의료급여 1종에 해당되지 않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의료급여 혜택

    • 진료비, 입원비, 수술비
    • 약제비
    •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 재활치료, 정신질환 치료

    본인부담금 기준

    의료급여 1종

    • 외래진료: 1,000원~2,000원
    • 입원진료: 무료

    의료급여 2종

    • 외래진료: 병원급 진료 시 15% 부담
    • 입원진료: 10% 부담

    의료급여 신청 방법

    1.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의료급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심사 후 수급자 선정 및 통보

    주의사항

    • 지정된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며, 의료급여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 비급여 항목(미용, 성형, 일부 치과 진료 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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