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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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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안내
의료급여 대상자
의료급여 1종 대상자
- 근로 무능력자 (65세 이상 노인, 만 18세 미만 아동, 중증 장애인 등)
- 사회복지시설 수급자
- 희귀·중증 난치성 질환자
- 행려환자 (거주지가 불명확하고 보호자가 없는 사람)
의료급여 2종 대상자
- 근로 능력이 있지만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 의료급여 1종에 해당되지 않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의료급여 혜택
- 진료비, 입원비, 수술비
- 약제비
-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 재활치료, 정신질환 치료
본인부담금 기준
의료급여 1종
- 외래진료: 1,000원~2,000원
- 입원진료: 무료
의료급여 2종
- 외래진료: 병원급 진료 시 15% 부담
- 입원진료: 10% 부담
의료급여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의료급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심사 후 수급자 선정 및 통보
주의사항
- 지정된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며, 의료급여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 비급여 항목(미용, 성형, 일부 치과 진료 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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