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안내의료급여 대상자의료급여 1종 대상자근로 무능력자 (65세 이상 노인, 만 18세 미만 아동, 중증 장애인 등)사회복지시설 수급자희귀·중증 난치성 질환자행려환자 (거주지가 불명확하고 보호자가 없는 사람)의료급여 2종 대상자근로 능력이 있지만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의료급여 1종에 해당되지 않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료급여 혜택진료비, 입원비, 수술비약제비건강검진 및 예방접종재활치료, 정신질환 치료본인부담금 기준의료급여 1종외래진료: 1,000원~2,000원입원진료: 무료의료급여 2종외래진료: 병원급 진료 시 15% 부담입원진료: 10% 부담의료급여 신청 방법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의료급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심사 후 수급자 선정 및 통보주의사항지정된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며,..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 긴급생계비 신청 안내 신청 방법 긴급생계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접속: 정부24 웹사이트(www.gov.kr)에 접속합니다. 본인인증: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 등으로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검색: 검색창에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를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신청서 작성: 해당 서비스 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아래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2. 방문 신청 방문 장소: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 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로 90, 더샵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1. 소득인정액 기준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가구 규모기준 중위소득생계급여 수급자 (32%)의료급여 수급자 (40%)주거급여 수급자 (48%)교육급여 수급자 (50%)1인 가구2,392,013원765,444원956,805원1,148,166원1,196,007원2인 가구3,932,658원1,258,451원1,573,063원1,887,676원1,966,329원3인 가구5,025,353원1,608,113원2,010,141원2,412,169원2,512,677원4인 가구5,729,913원1,951,287원2,439,109원2,926,931원3,048,887원2.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부양의..

2025년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제도 🔎 1. 다자녀 가구 기준 변경 기존: 3자녀 이상 가구만 혜택 2025년부터: 2자녀 가구도 일부 혜택 추가 2자녀 기준: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3자녀 기준: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 2. 자동차 종류별 취득세 감면 혜택 ✅ 2자녀 가구 7~10인승 승용차 15인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차 ➡️ 취득세 50% 감면 ✅ 3자녀 가구 위의 차량 종류와 동일 ➡️ 취득세 전액 면제 ➡️ 단, 취득세가 200만 원 초과 ..
병원비 환급금이란 병원에 지불한 본인부담금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그 초과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이 제도는 본인부담상한제라고 불리며,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당됩니다.1. 병원비 환급금(본인부담상한제)이란? ✅ 병원에 지불한 진료비 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일정 금액(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상한액이 정해지며, 이를 초과한 금액이 환급됩니다.예) 1년 동안 병원비로 300만 원을 냈는데, 내 소득 기준의 상한액이 200만 원이라면 초과한 1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환급 대상자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1년 동안 본인부담금이 본인의 상한액을 초과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