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1. 소득인정액 기준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가구 규모기준 중위소득생계급여 수급자 (32%)의료급여 수급자 (40%)주거급여 수급자 (48%)교육급여 수급자 (50%)1인 가구2,392,013원765,444원956,805원1,148,166원1,196,007원2인 가구3,932,658원1,258,451원1,573,063원1,887,676원1,966,329원3인 가구5,025,353원1,608,113원2,010,141원2,412,169원2,512,677원4인 가구5,729,913원1,951,287원2,439,109원2,926,931원3,048,887원2.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부양의..

2025년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제도 🔎 1. 다자녀 가구 기준 변경 기존: 3자녀 이상 가구만 혜택 2025년부터: 2자녀 가구도 일부 혜택 추가 2자녀 기준: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3자녀 기준: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 2. 자동차 종류별 취득세 감면 혜택 ✅ 2자녀 가구 7~10인승 승용차 15인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차 ➡️ 취득세 50% 감면 ✅ 3자녀 가구 위의 차량 종류와 동일 ➡️ 취득세 전액 면제 ➡️ 단, 취득세가 200만 원 초과 ..
병원비 환급금이란 병원에 지불한 본인부담금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그 초과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이 제도는 본인부담상한제라고 불리며,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당됩니다.1. 병원비 환급금(본인부담상한제)이란? ✅ 병원에 지불한 진료비 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일정 금액(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상한액이 정해지며, 이를 초과한 금액이 환급됩니다.예) 1년 동안 병원비로 300만 원을 냈는데, 내 소득 기준의 상한액이 200만 원이라면 초과한 1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환급 대상자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1년 동안 본인부담금이 본인의 상한액을 초과한 ..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건강보험료를 너무 많이 냈을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이 돈은 그냥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 환급금이 생기는 이유✅ 보험료를 두 번 냈을 경우→ 같은 달 보험료를 실수로 두 번 냈다면 한 번 낸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금액을 냈을 경우→ 보험료가 5만 원이어야 하는데 7만 원을 냈다면, 더 낸 2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줄어들었을 경우→ 소득이 줄어들면 보험료가 내려가는데, 미리 많이 낸 보험료는 나중에 돌려받게 됩니다.2. 환급금 조회 방법 (돈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①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방법 (가장 빠르고 편리함)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https://www.nhis.or.kr..
1. 통신비 지원금이란통신비 지원금은 정부와 통신사가 협력하여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공하는 요금 감면 혜택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혜택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월 최대 26,000원(1년 최대 312,000원)의 요금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차상위계층에게 월 최대 11,000원의 요금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기초연금수급자: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에게 월 최대 11,000원의 요금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게도 요금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3. 주의사항신청 시기: 신청..